선거비용 實査 제대로 될까

입력 1996-05-15 14:46:00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숨기려는 후보자들과 이를 찾아 단죄 하려는 선관위의 숨박꼭질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축소 신고의혹이 짙은 후보자나 과열혼탁 양상을 빚은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특별실사반 을 투입키로 하는등 엄중 실사방침을 거듭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법정선거비용 초과가 곧 당선무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아는 후보들이 나름대로 완벽한 자료 를 제출했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실사작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선관위는 △선거기간중 수집해 놓은 탈법 선거운동 자료 △검.경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선거비용 △선거기획사등 선거관련 업체에 대한 실사 △상대방후보자나 유권자의 이의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상당수 후보자들이 법망에 걸려들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이 막대한 돈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된 선거기획사에 대한 실사작업만으로도 상당수 후보들의 법정선거운동제한액 초과 사실을 규명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멀티큐브나 멀티비전등 고가장비 대여료 3천만~4천만원 △홍보용 비디오물제작비 3천만~4천만원 △대단위 정당연설회시 연단설치비 1천만원등 선거기획사를통한 선거비용에 최소 1억원 가량이 소요됐을 것이라는게 선관위의 추정.

특히 3백여개 선거기획사와 홍보계약을 맺은 후보자 2백30여명의 명단을 파악해놓고 있어 선거기획사에 대한 실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의 후보자들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혐의로고소나 고발을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불법선거운동비용을 합산하면 어렵지 않게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주장.

그러나 실사요원이 한 선거구당 5명 안팎에 불과한데다 수사권도 없기 때문에실사작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세청 요원들이 선거기획사나 인쇄소, 음식점등 선거관련 업체에 대한 실사작업에 동원된다고 하지만 이들의 참여기간이 불과 5일밖에 안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한 선거법상 정당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등은 공식선거비용에서 제외되는등 법기준이 애매한 것도 실사작업의 실효성에 의문을갖게하는 요소로 보인다.

현행 통합선거법에는 △개편대회.창당대회, 당원단합대회나 당원등 정당활동과관련한 비용과 △현역의원의 의정활동 △선거사무소등의 유지비등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예컨대 어떤 후보자가 선거기획사를 통해 3천만원 짜리 홍보용 비디오물을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상영했더라도 당원교육용이라고 항변할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상태다.

이밖에 불법선거운동 비용을 추적하기 위해 유권자나 상대방 후보의 이의신청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지만 큰 기대를 걸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지난 6.27지방선거 때도 이의신청 접수는 불과 8건밖에 되지 않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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