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음이 현행보다 2배 감소하게 됐다.환경부는 15일 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최근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고시 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생산중인 자동차에 대한 소음검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생산되는 차량소음의 한계치는 가속주행시 75㏈, 배기소음 1백㏈, 경적소음 1백15㏈로 93년부터 95년까지 생산된 차량의 가속주행소음 77㏈, 배기소음 1백3㏈, 경적소음 1백15㏈에 비해 각각 2~3㏈씩 줄어들었다.
소음이 2~3㏈ 줄어든 것은 음향에너지가 절반으로 감소해 시내 교통소음이 2배로 감소했다는 의미다.
즉 1백3㏈의 배기소음을 가진 자동차 1대에서 나오는 소음량은 1백㏈의 자동차2대의 배기소음량과 같아 2~3㏈을 낮추면 전체적으로 소음은 2배가 감소된다는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소음검사에서 불합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판매중지및 인증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말까지 제작차 정비업체, 1.2급 민간 정비업체, 주유소 등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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