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製게임SW,불법유통 철퇴

입력 1996-05-14 14:09:00

"단속권 일선구청 이관"

일본제 게임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는 교동시장등 대구지역 전문상가들은오는 6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음반등에 관한 이번 개정법은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게임 소프트웨어를비디오물에 포함시켜 단속대상이 된데다, 단속권이 일선구청으로 이관돼 앞으로강력한 단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동전자상가 게임 소프트웨어점등 대구지역 대부분 업소들은 현재 일본등지에서 불법 반입된 게임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물이 판치고 있는 것은 국산 정품은 가격이 비싼데다 공급이 태부족해 인터넷이나 PC 잡지를 통해 제품정보를 입수하는 게임 수요자들의 욕구충족에 역부족, 수입이 금지된 일제를 찾는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게임팩의 경우 대구에서 유통중인 제품 중 70%%가 일제 불법제품이며 전문업소의 경우 일제 게임팩만도 70여종에 이른다는 것이다.

삼성 현대등 일부 대기업이 게임팩을 국산화했으나 일제의 덤핑공세에 밀려 외면당하기도 한다.

일본 세가사 제품 버쳐 파이터2 는 지난해 개당 15만원에 판매됐으나 삼성이올2월 국산화해 7만4천원에 판매하자 일제 유통업자들은 이를 6만5천원으로 내렸다.

게임소프트웨어전문상사 박모부장(35)은 고객들이 일제를 찾으므로 불법유통이 이뤄 질 수 밖에 없다 며 이번 법개정이 유통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같다고 말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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