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3일 신한국당이 총선전인 지난2월 금호그룹으로부터 3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회의 吳佶錄부정선거신고센터부소장은 이날 오후 신한국당 曺益鉉재정국장이 지난 2월23일자로 발행한 가영수증사본을 증거물로 제시하며 신한국당이
선관위를 통하도록 돼 있는 지정기탁금 법규정을 어기고 금호로부터 3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직접 수령했다 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측은 이 가영수증을금호그룹관계자가 노트사이에 끼워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택시기사가 국민회의에 제보 입수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吳부소장은 이와 함께 선관위 발행의 기탁금수탁증도 비교.제시하고 확인결과 지난 2월 지정기탁금 총수령액이 18억원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신한국당에서 30억원의 돈을 수령할 수 있느냐 고 이 자금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측은 신한국당이 금호그룹의 위임을 받아 기탁절차를 대신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이 영수증도 선관위발행의 기탁금수탁증을 금호측에 전달할 때까지 일종의 증빙서류로 발급해준 것 이라고 했다. 신한국당측은 또 금호가 2월23일자로 지정기탁의사를 밝히면서 30억원을 가져와 기탁에필요한 절차를 마치기 전에 우선 당금고에 이 돈을 보관해 두기 위해 발행해준것 이라고 과정을 설명했다. 2월의 기탁금액수가 18억밖에 되지 않는 것에대해서도 일부의 기탁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이를 보완하느라 일부액수의 서류상 기탁시기가 다른 것 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금호측의 설명은 2월말께 신한국당에 30억원을 갖다줬는데 절차가복잡하더라 며 선관위에 서류를 제출하는등 기탁절차를 밟아 3월초에 수탁증을 받았다 는 것이었다.
결국 현재까지 벌어진 상황으로 볼 때 신한국당이 먼저 금호로 부터 돈을 받아썼고 그후 선관위는 금호 계열 3개사 명의로 10억원씩 형식적인 지정기탁절차를 밟은게 아니냐는 추론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금액에는 차이가 없을지 몰라도 정치자금법 상의 지정기탁절차는 분명히 어긴 셈이 된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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