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확보...책임행정 길터"
세계화추진위원회가 14일 청와대에서 金泳三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계화촉진을위한 규제개혁방안 은 규제 개혁의 의미를 종래보다 한 차원 높여 새롭게 정립한 것이다.
또한 △규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이러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소관 정책 부처가 더욱 강력한 책임을 지고 추진토록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규제완화 란 일방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는 것만으로 이해됨으로써그동안의 절차적 개선에도 불구, 금융 토지 노동 등 정책과 직결된 분야의 덩어리 규제에서는 정책 자체의 전환을 통한 규제완화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환경보호 등 사회적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가 불가피하게 도입되고 있으나 규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인식만으로는 국민이 지킬 수 없는비현실적인 규제가 빈발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
이같은 시각아래 이번 규제 개혁방안은 그 의미를 정부 역할의 재정립이란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 규제를 합리화할 부분은 합리화하고 완화할 부분은 완화하면서 규제가 투명.공정하고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한 차원 높은 개혁을 꾀하게 된 것이다.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基錫 법제처장)에 규제 심판기능을 추가, 부여했다.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치는 법률이나시행령은 비교적 투명성이 확보돼왔으나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규칙명령 등의 행정법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실정이었다.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법령심사기능도 강화했다. 즉 경제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법제처의 법령심사와는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를 사전심사하는 절차를 강화해나가도록 했다. 기존 법령역시 공정거래위의 심사대상화 했다.
이와함께 규제 방안의 신규 도입시 적용 준칙도 마련했다. 즉 일정기간이 지나면 규제 조항이 자동적으로 폐기 혹은 존속되게 하고(日沒제) 규제 입안자를공개토록 했다(규제실명제).
세추위는 또 덩어리 정책 규제 등을 앞으로 근원적으로 다루어나가려면 민간의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과 함께 전문성.정책적 판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소관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동참하는 방식을 통해 개혁 방안을 마련하되 소관부처가 그 책임을 지도록 했다. 종래의 부처 스스로 추진하는 개혁이나 정책적 책임을 지지않는 외부 기구에 의한 개혁추진은 이제 지양한다는 것.
경제 분야의 경우 덩어리 정책 규제를 한건 한건씩의 단편적인 완화방식보다는금융 토지 등 핵심 정책사항을 하나하나 개혁과제화해 경제부총리의 총괄조정아래 관련 부처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사회분야에서는 규제 개혁 시범부처 제도를 도입,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지정해 각 소 분야별로 사안별이 아닌 제도의 개혁 을 통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을마련토록 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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