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상속 중과세 연기

입력 1996-05-13 14:04:00

정부는 당초 오는 2000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던 경영권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한중과세 방침을 오는 2000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1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21세기 경제장기구상을 통해 기업의 1대주주가 주식과 함께 경영권을 2세 등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경영권을 평가하여 중과세하는방안을 오는 2000년까지 도입하려고 했으나 장기과제로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에 따라 올해 상속세법 개정에 경영권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중과세방안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최고구간을 현재의 5억5천만원과 3억원초과에서 대폭 상향조정하는 안과 공제제도 정비, 배우자공제 한도 상향조정,세대생략이전 세율 인상 등의 방안은 올해 상속세법을 고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오는 30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하는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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