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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崔炳國 검사장)는 13일 15대 총선 출마자들이 제출한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실사작업에 돌입한 것과는 별도로 출마자들의선거비용 초과사용 여부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내사초점은 후보자들이 선전벽보와 명함,유인물제작등 순수한 선거비용을 법정선거비용에 합산되지 않는 정당활동비로 허위신고하는등 선거비용을 초과사용하고도 축소.누락신고했는지 여부에 맞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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