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중앙통제 강화

입력 1996-05-13 14:37:00

"地自體분쟁 조정권도"

정부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도시계획이 파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중앙정부의 도시계획 조정 및 통제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권 등 국가적 차원의 도시계획 결정권 이외에 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미시적인 도시계획 결정권은 지방정부에 넘기기로했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이렇게 고쳐 관련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이 국가차원의 도시계획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교부 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정을 지시하거나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인구, 산업 등 도시계획 조사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면 건교부 장관이 지방도시계획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새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이기주의에 집착, 국가정책에 어긋나는 파행적인 도시계획을 입안하거나 결정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현재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지역 및 지구지정,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미시적인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도지사에 완전히 이양하고 건교부의 도시계획 결정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지정, 국책사업의 도시계획 등 국가차원의 거시적인 분야에만 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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