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이상 된 저축보험

입력 1996-05-11 14:02:00

"13일 계약분부터 비과세"

정부는 7년 이상 계약이 유지된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는 오는 13일 체결된계약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1일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자수익)에 대한 과세 요건을 현행5년 이상 유지된 계약에서 7년 이상 유지된 계약으로 강화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처음 낸 날부터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7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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