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료 산정

입력 1996-05-11 14:04:00

"실사업비 반영을"

현행 제도 아래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가구당 연간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임대료를 산정할 때 실사업비에 미치지 못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므로 주공 및 민간의 공공임대는 물론 매입임대도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공의 5년 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과 임대료가 민간의 70%%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민간보다 가구당 연간 1백만원의 손실이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년 주공임대는 가구당 매년 평균 2백51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민간공공임대의 경우 1백23만원, 15평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매입임대사업은 2백68만원의 손실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공은 현행 제도하에서 임대기간중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분양으로 전환할 때 양도차익을 남기는 방법밖에 없으나 이같은 방식은 건전한 임대산업육성에 걸림돌이 된다 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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