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탈세등 변칙시행 방지"
정부는 기업들이 이익을 부풀려 적자를 면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기계,설비 등의 감가상각을 균등하게 시행하지 않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의무화하는 강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현행 임의 감가상각방식 대신 무조건 감가상각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는 강제 감가상각제도로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올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계획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업들이 기계, 설비 등의 구입비용을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는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손비로 처리해야 하는 데도 대외신용 등을 고려해 감가상각을 기피, 분식결산을 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익이 많이 난 해의 감가상각을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상장기업은 감가상각에 대한 검증장치가 거의 없는 셈이어서 이익 규모에 따라 감가상각 규모를 고무줄처럼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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