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축소계획 완화"
정부는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 축소와 함께 은행이 이들 기업에 계열사의 빚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빚보증을 오는 2001년까지 완전 해소시키는 것은 현재의 금융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기를 늦추거나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방침이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돼 있는 30대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함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관행도 점차없애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최근 재계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다 계열사간 빚보증을 무리하게 줄일 경우 금융기관의 채권 확보에도 문제가있다는 지적에 따라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 축소 일정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경원은 또 계열사간 빚보증에서 제외되고 있는 산업합리화 여신이나 해외건설관련 지급보증, 해외지점에서의 지급보증, 기타 수출입금융 및 기술개발지원금융 등 예외조항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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