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乘震파문 재부각"
지난해 6월 지자제 선거의 최대쟁점이었던 외무부 전문변조 사건이 당사자인 崔乘震씨(52)의 강제귀국및 검찰의 재수사로 다시 주목받고있다.
당시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의 통신담당 행정관이던 崔씨는 외무부가 지자제 운용현황 이란문건을 각국 공관에 보내 지자제 실시 연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전문을 변조, 權魯甲의원등 당시민주당측에 전달한 장본인.
6.27 지자제선거 실시 불과 8일전인 지난해 6월19일 외교문서 변조사건이 표면화됐다.월간 신동아 7월호가 당시 외무부가 3월24일 일본, 미국등 18개 선진국 주재공관에 대외비전문을 보내 지자제 관련 주재국 사례를 보고토록 지시한 문건을 보냈는데 이중 일부가 변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것.
이잡지는 당시 민주당 權의원이 신동아측에 제공한 외무부 전문은 오는 6월 선거실시를 앞두고꼭 6월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지, 각국의 예를 들어 연기해야 하는지, 대국민홍보에 활용코자 하니 극비리에 조사해 신속히 보안에 철저를 기해 보고 바람 이라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약 30%의내용이 원문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외무부는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 외무부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인 착신전문 꼭 극비리에 등의 문구가 들어있고 대외비 도장의 크기가 원문과 다른 점 등을 들어 權의원이 제시한 문서가 변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權의원은 외무부가 지자제선거 연기문건을 보낸 것은 사실 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6월25일 본인이 입수한 전문은 변조된 것이 아니라 외무부가 지자제 연기를 위한 대외비 문서가 폭로되자 이를 은폐하려고 변조된 문서를 재발송했다 며崔씨의 신원과 편지등 관련자료를 공개했다.이때쯤 검찰은 외무부가 세계 33개국에 보낸 해독전 암호문과 해독후 출력된 암호문을 모두 취합, 문제의 변조문서가 뉴질랜드에서 나온 사실을 확인한 상태였다.
당시 孔魯明외무장관도 문제의 문서는 33개 공관에 보내져 최소한 1백50명이상의 외교관들이 본것인데 어떻게 다시 변조된 문서를 보낼수 있겠는가 라며 자체조사를 위해 같은달 19일 각 공관에 하달, 33개 공관장이 직접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서명한 문서사본을 그 증거로 공개했다.다음날 외무부는 金大中 亞太재단이사장과 權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崔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본부귀임을 명령했고 국민회의측도 孔장관을 맞고소했다.이같은 양측의 공방속에 검찰은 외무부 외신과 직원과 崔씨의 부인 吳모씨(41)등 관련자 2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물론 崔씨에 대한 방증조사를 통해 崔씨가 문서를 변조한 장본인임을 밝혀냈다.
외무부 외신과 전문기안 → 외신과 주컴퓨터 입력 → 암호화 → 외무부 전용 통신망 → 해외공관통신용 컴퓨터 수신 → 암호해독 → 전문 편집 교열후 출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뉴질랜드공관의통신관 崔씨가 변조했다는 것.
즉, 다른 32개 공관의 문서는 일치했지만 뉴질랜드 공관만 崔씨가 암호해독 과정에서 30%가량의문구를 수정, 삽입해 마치 지자제선거 연기를 지시한 것처럼 문서를 변조했다는 결론이었다.특히 검찰은 崔씨에 대한 전과조회 과정에서 그가 86년 이번 사건과 흡사한 공문서 위조혐의로사법처리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찾아냈다.
지난 86년 崔씨가 호주이민을 준비하면서 사촌형의 서울공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
그러나 6.27 지자제 선거는 崔씨의 귀국불응과 핵심 당사자인 權의원의 소환불응 상태로 흑백이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채 치러졌다.
6월29일 權부총재가 마침내 검찰에 소환됐으나 그는 외무부가 1차로 지자제연기기도 문건을 보냈다가 이같은 내용이 폭로되자 2차로 공문을 보내 변조지시를 내렸다 는 종전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특히 權의원이 소환된 당일 오후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사상초유의 대참사가 발생, 이 사건은 뒷전으로 밀렸다.
검찰은 崔씨에 의한 변조사실을 당시에 확인한 만큼 입국과 동시에 긴급구속하고 금명간 그를 정식으로 구속할 방침이다.
따라서 수사초점은 국민회의 金大中총재와 權의원및 崔씨의 편지를 전달한 헌법재판소 趙昇衡 재판관등에 대한 가담정도 확인및 사법처리 수위 결정문제.
이와관련, 검찰 수사관계자는 權의원은 삼풍붕괴라는 악재가 운좋게 작용, 당시엔 무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고 말해 權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특히 검찰은 權의원이 崔씨로부터 보내온 문서를 2개월이상 소지하고 있다가 지자제선거 임박한시기에 공표토록 한 사실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權의원이 崔씨의 변조사실을 1차 발표때는 몰랐더라도 2차 발표때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등 崔씨의 문서변조및 언론공표 과정에 權의원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중 한가지만 확인되더라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피할수 없다는 것.
그러나 당시 외교문서 폭로사건 등과 관련 權의원외에 金총재 등 당시 민주당관계인사에 대한 사법처리는 입증이 어렵고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는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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