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兩岸特區 제정

입력 1996-05-09 14:05:00

"자본.통신교류 가능"

대만정부는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직접 3通(通航.通商.通郵)에 대비해 兩岸特區를 설치키로하고 양안경제.무역교류 특구설치 관리조례 라는 법률초안을 최근 마련했다고 대만과 홍콩신문들이 8일 일제히 보도했다.

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앞으로 특구내에서는 양안간 사람,화물,선박,항공기,기술,자본,정보,우편,통신이 아무런 정치적 제약 없이 자유로이 왕래되며 商工業지구,주거지구,창고지구,가공지구,우편.통신지구가 특구내에 설치된다고 連戰 行政院長(총리)이 7일 立法院(의회)에서 밝혔다.連戰총리는 특구가 양안간 主權분쟁과 정치적 갈등에 초연하게 운영된다 고 밝히고 이제 막 마련된 초안이 조만간 입법원에 제출된다 고 덧붙였다.

경제건설위원회 蔡勳 副주임위원(차관)은 입법원에서 특구가 중국과 마주보는臺中港과 高雄港 인근에 건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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