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개발 하도급 불공정행위

입력 1996-05-07 14:01:00

"공정위 공사대금 미지급 적발"

(주)갑을개발이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는 등건설업계의 하도급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에 따르면 (주)갑을개발은 지난 3월5일 하도급대금미지급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하도급관련 피해업체의 신고건수는 올들어 31건에 달해 작년 1/4분기 5건,2/4분기 11건, 3/4분기 13건, 4/4분기 23건에 이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이와관련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관련 민원이 더욱 늘 것으로 보고 인력을 보충, 하도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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