閣議 개정안 의결

입력 1996-05-07 14:41:00

정부는 7일 오전 李壽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순직 혹은 공상 군경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 을 의결, 빠르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거쳐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익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이 복무를 마친때에는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도록했다.

한편 閣議는 국립 소록도 병원 개원 80주년을 맞아 나환자 치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가톨릭그리스도왕시녀회 마리안느 스퇴거 수녀 등 4명에게 국민 훈장 등을 수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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