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고 대법원 판결

입력 1996-05-07 14:53:00

"지자체도 배상책임"

여름철 물놀이 단순 익사사고에 대해 법원이 해당 감독관청인 지자체가 안전시설등 미비에 따른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례적인 판례를 남겨 각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대법원 지창권대법관은 지난달15일 김모씨(39.대구시 달성군옥포면)의 익사사고 손해배상 청구건에 대해 관할지자체인 성주군은 김씨에게 1억1천6백만원을 배상할것 을 판결한 대구고등법원의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94년 7월6일 일가족 4명과 함께 경북 성주군 수륜면 수성리 성주댐하류 양정보(洑)근처에서 피서를 즐기다 수영 미숙으로 부인 최모씨(당시34세)를 비롯, 자녀2명이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다.

일가족 3명을 동시에 잃은 김씨는 같은해 10월11일 대구지방법원에 관할지자체인 성주군을 상대로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등 모두 2억4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이에따라 단순 익사사고의 경우 사고당사자의 책임으로 인식, 돼온 사회통념과는 달리 법원이 해당지자체에도 책임을 물음함에 따라 향후 익사사고에 따른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金成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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