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개정보류키로"
정부는 14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될 한국은행법, 금융감독원법,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등5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재추진하지 않고 중앙은행 위상을 중심으로 한 금융체제 전반의개편 구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룬뒤 다시 입법화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4일 이들 법률개정안이 모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위상 개편과 관련있고 현재 이에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 장기과제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그러나 폐기될 정부 입법안 14개 가운데 방송법안은 내달초로 예정된 15대 개원국회에다시 제출하고 근로자파견사업및 파견근로자보호법, 낙농진흥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의료분쟁조정법등 4개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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