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院 곧 단일화 마련키로"
美상원은 2일 불법이민자의 미국입국을 강력 규제하고 합법이민자에 대해서도 공공복지 受惠의 조건들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불법이민규제법안을 찬성 97표 반대 3표의 압도적 표차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경순찰대원수를 거의 2배로 늘리고 △외국출신 노동자가 취업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기업주가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며 △문서위조, 불법이민자 밀반입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합법이민자라할지라도 공공복지 수혜신청의 자격을 보다 까다롭게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하원역시 지난 3월 이와 유사한 불법이민규제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는데 상.하양원은 관련법안들의 차이점을 협의회에서 절충해 단일안을 마련한뒤 클린턴대통령에게 넘길 예정이다.법안 발의자인 앨런 심슨상원의원(공화, 와이오밍州)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후 주저앉은 사람들이 불법이민자수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외국출신노동자의 취업자격유무를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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