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新設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세를 신설, 각 지방이 운영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기능 가운데 재정과 관련된 부문은 지방세 과세권한이 있는 지자체로 이관하는 식으로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국립대학도 시립 또는 도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일 발간한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이란 보고서(朴釘洙, 安鍾錫 연구위원)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재정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정부부문,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미미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확대는 장기적으로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의 형태로 이뤄져야 하지만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지방교육세를 신설, 일정 범위안에서 각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세 확충방안으로는 먼저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 등 재산과세에 중점을 둬야 하는데 이는 재산의 가치가 그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소득재분배가 교육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면 누진과세체계로 돼 있는 소득과세도 재산과세와 함께 교육재원으로 적합하다 고지적했다.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소득과세로 소득세와 법인세, 농지세에 주민세 소득할이 부과되고 있는데이를 1백% 인상하면 1조5천억원의 추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보고서는 또 신도시 지역의 학교신설 및 기타 교육시설 확충 등 단기적인 교육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공채를 발행, 교육투자비 부담을 실질적인 교육수혜자인 차세대에게 전가하는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학교에 대한 민간의 기부금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특별공제를 국,공립학교 처럼 전액 공제로 전환해야 하며 사립대학의 사정에 따라 기여입학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고등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을 증대하기 위해 현재의 국립대학을 시립,도립대학으로 전환,이들 대학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동기를 높이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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