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대리경작명령

입력 1996-05-02 14:08:00

농림수산부는 2일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휴경논중 지주가 영농대행을 기피하거나 부재지주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논에 대해서는 대리경작명령을 본격 발동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생산화대상 휴경논 1만4천ha 가운데 지주의 영농대행이나 자율경작 결정으로 이미생산화된 면적이 4월말 현재 1만1천2백54ha로 전체의 80%에 이르나 아직 영농대행계약이 되지않은 휴경논에 대해 대리경작자를 일괄 지정하도록 했다.

대리경작자가 지정돼 쌀농사를 준비중인 휴경논은 부산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3백59ha에 이르고 있는데 농림수산부는 대도시 인근지역 휴경논에 대해 대리경작명령을 적극 발동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대리경작명령으로 휴경논에 쌀농사를 짓게 되면 총 소득액의 10%만 지주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생산자가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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