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건설현장의 십장과 장비 임대업자, 자재제작업자 등 별도의 시공자격을 갖추지 않은 공사 참여자도 양성화돼 법의 보호를 받게될 전망이다.
국토개발연구원 李栽雨연구위원은 29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기본법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산업기본법 제정방향 을 발표했다.
李연구위원의 발표안은 정부와 깊숙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관계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돼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 안은 건설공사를 맡은 원청업체는 전문건설업자, 십장, 장비임대업자, 자재제작업자 등 공사에 참여할 사람이 표시된 시공조직도를 작성, 발주자에게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조직도상에 표시된 노무, 장비, 자재 등의 하도급업자는 별도의시공자격이 없더라도 건설주체로서 법이 정한 보호시책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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