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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올들어 3월말까지 시내 4백38명의 건축사에 대한 지도단속결과,5명을 행정처분조치했다.
이중 등록취소는 한건도 없었으며 업무정지 3월이하 1명, 2월이하 2명, 1월이하 2명등이다.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담장, 부속건물등을 허가와 다르게 시공했거나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미제출, 도로나 대지경계선과 띄우는 거리위반등이다.
한편 지난 한해동안에는 등록취소 1명포함 모두 58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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