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 前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된 安賢泰.成鎔旭.安武赫.司空壹피고인등 4명에게 각각 징역3년~징역8년이 구형됐다.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李鍾燦서울지검 3차장)는 29일 全씨 비자금 사건 3차 공판에서 全피고인이 기업체로부터 2백80억원의 뇌물을 받도록 방조하는 한편 자신도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및 방조)로 구속기소된 前청와대 경호실장 安賢泰피고인등 4명에대해 징역 3년~8년까지를 구형했다.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安피고인등이 고위공직자라는 신분을 이용, 기업체에 특혜나이권을 주겠다는 직.간접적인 의사를 표시, 뇌물을 조성한뒤 全피고인에게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스스로 뇌물을 챙긴 혐의가 인정되는 만큼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이날 구형이 이루어진 피고인은 11개 업체로부터 54억5천만원을 받아 全피고인에게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공범)로 불구속기소된 前안기부장 安武赫피고인과 全피고인이 60억원의 뇌물을 챙기도록 방조하고 安 前안기부장과 함께 54억5천만원의 뇌물을 조성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공범및 방조)로 구속기소된 成鎔旭피고인, 1백억원의 뇌물을 조성한 前재무장관 司空壹피고인등 4명이다.
검찰은 그러나 12.12및 5.18사건으로도 구속기소된 全斗煥.鄭鎬溶피고인에 대해서는 12.12등 사건구형시 관련 혐의별로 일괄 구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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