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중견기업까지 확대

입력 1996-04-27 14:12:00

"세무조사 대상 資産규모도 상향 조정"

국세청은 자금난 등 경영 애로 중소기업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지원을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 법인세 조사 대상 선정시 기준이 되는 자산 등의 규모를빠르면 금년중 상향 조정, 적용에 들어갈 방침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기 하강국면 돌입과 경기양극화로 중소기업은 물론 중견기업들도 경영에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따른 중견기업들의 부담을 가급적 줄여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이 정기 법인세 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산기준을 현재의 1백억원 이상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부 기업의 경우 설비투자가 외형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도 단순히 자산 증가를 이유로 지방국세청의 심도있는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불합리를 고려, 자산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외형 규모 기준도 새롭게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마감된 12월말 결산법인의 95년도분 법인세 신고 납부내용에 대한 전산분석을 다음 달 중 마무리짓고 개별 법인의 납세 성실도 분석 등을 거쳐 법인세 조사 대상 법인을선정하기 전까지 새로운 기준을 마련, 적용할 계획이다.

자산 규모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이 조사해야 할 법인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세무서가담당해야 할 조사 법인 수는 그만큼 늘어나 자산 규모가 1백억원을 다소 웃도는 일부 중견기업들의 경우 현재의 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서 세무서 조사 대상으로 분류돼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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