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특별지원

입력 1996-04-27 14:23:00

"黨政 대책마련 착수"

신한국당은 영세소규모 기업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무등록공장양성화와 입지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26일 오전 당사에서 李相得제2정조위원장 주재로 재경원 건설교통부통상산업부 관계자 및 중소기업 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기업 실태조사결과보고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영세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를 위해 거래상대방의 도산 등으로 물품대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물품판매자에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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