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웅배 부총리가 25일 밝힌 대기업 여신관리제도 개편 및 기업 공시제도 강화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검토해온 신재벌정책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직접규제는 풀되 간접규제를 통해 직접규제 완화로 생긴 공백을 보완한다 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대기업 정책의 가장 큰 축의 하나였던 여신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을 30대 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축소키로 한 것은 바로 직접규제의 완화에해당한다.
정부가 여신관리대상을 10대그룹으로 축소하게 된 배경의 하나는 우선 10대그룹의 여신비중이 너무 커 11대~30대 그룹에 대한 여신관리가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점이다. 작년말 현재 30대 그룹에 대한 은행 총여신중 1~10대가 자지한비중은 75.3%인 반면 11~30대는 24.7%에 불과했다. 따라서 여신관리제도의 효과는 대상을 10대 그룹까지로만 제한해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은행대출 일변도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도 여신관리제도의 적용 대상 축소의 한 배경을 이룬다. 기업들의 자금 조달루트가 자본시장과 해외조달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여신관리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경원은 이처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간접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공시제도의 강화. 그동안 기업공시제도는 증자나 투자확대, 새로운 사업의 진출 등 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의 공시가 주류를이뤘으나 앞으로는 기업과 대주주(계열기업 및 특수관계인 포함) 사이의 내부거래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또 현재 △1대주주가 대표이사이면서 50% 이상의 지분을 가진 회사 △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의 1.5배를 넘는 회사로 되어 있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않은 회사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회사의 기준을 대폭 낮추는 한편 이들회사에 대해서는 증권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토록 하는 등 사회적 감시 수준을높인 것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한 것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상당한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주주총회 소집 및 회계장부열람권 등 소액주주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이 5% 이상 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서 소액주주들이 모여 5%이상의 지분을 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의기업 감시 활동은 매우 미미했다.
재경원은 이같은 지분율 5% 이상이란 비현실적 규정을 대폭 완화, 소액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더 크게 열어놓기로 했다. 구체적인 완화폭은 1~2%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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