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형사 합의23부(재판장 全峯進부장판사)는 26일 91년 수서택지 분양사건과 관련, 뇌물을받은 혐의로 징역6년에 추징금 2억6천여만원이 선고된뒤 92년 특별사면된 당시 신민주연합당 의원 李元湃씨(64)가 낸 재판진행에 관한 이의신청 에서 특별사면시 추징금 집행도 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결정했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뇌물죄로 신체형 과 추징금등 부과형 이 함께 선고된 공직자가특별사면될 경우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