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 최고4배 인상

입력 1996-04-26 00:00:00

"인명피해 2천만원으로"

대검 형사부(金秉學 검사장)는 25일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는 사람에 대해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부과되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액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토록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다.

이번 개정의견은 지난해 12월2일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7월1일자로 업무상과실치사상피의자에 대한 벌금이 종전 최고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된 데 따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개정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한 반면,현행 교특법 제3조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돼 있다.

대검은 지난 16일 서울지검 교통사고 전담부인 형사5부의 의견에 따라 법무부에 개정의견을 제시했으며, 법무부는 내무부등과 협의해 법개정을 추진할 것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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