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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 대한, 국민투신 등 서울지역3개 투신사가 각각 제기한 公正委의 수익률보장각서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부당광고 및 고객유인행위와 관련, 지난 2월23일公正委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난 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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