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관련 납세자 불편 개선

입력 1996-04-25 14:13:00

"소명자료제출...처리기한 대폭 단축"

세무 당국으로부터 일정액의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리 결과를 1개월내에 알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4일 세무 당국의 처리 지연 등으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재산세 분야 불편 사례 5건을 개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 내용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납세자가 세무서 등으로부터 예정과세액 등이 담긴결정전 통지를 받고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련 소명 자료를 내는 경우 처리 기한을 종전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을 소명자료접수증에 분명히 기재하기로 했다.

또 상속, 증여세 취득자료 등에 대한 소명 자료 처리 기한도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줄였다.

비과세 대상 또는 과세 미달로 결정되면 7일 이내에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 결정에 대한 궁금증을 가급적 빨리 없애 주기로 했다.

소명 자료 가운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양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간단한 자료는 우편또는 팩스를 통해 내도 된다.

이와 함께 최근 땅값 안정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기준시가가실제 거래 가액보다 높다고 판단, 실사를 요청하면 2인 1조의 조사반을 현장에 보내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6개월 마다 사유를 해당 납세자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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