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육류 잔류물질 검사

입력 1996-04-25 14:15:00

"7월부터 항생제.합성항균제등 검사"

오는 7월1일부터 국산 육류에 대해 항생제와 합성항균제 등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전면 실시되고 허용기준치를 넘은 육류의 식용판매가 금지된다.

농림수산부는 25일 국산 육류에 대한 위생수준을 높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페니실린 등 항생제와 설파메타진 등 합성항균제의 잔류량에 대한 규제검사를 오는 7월부터 실시키로했다.

우선 쇠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유해성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돼지고기에대한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국산육류 유해성잔류물질 규제검사계획 에 따르면 일단 도축장에 출하된소와 돼지, 닭의 피를 뽑아 생체검사를 실시해 양성판정을 받으면 도축자체가 금지된다.또 도축후의 지육에 대해서는 정량분석을 통해 함유량을 정밀 측정, 식품공전에규정한 잔류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육류는 식용으로 판매 할 수 없게 된다.

생체검사는 가축을 도축하기전 대기하는 7시간동안에 실시되며 지육에 대한 정량분석은 도축후예냉에 들어가기 전 검사용 지육을 떼어내 실시 한다.

농림수산부는 육류에 항생제나 항균제가 잔류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가축질병의예방 및 치료에사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오용하는 데 있다고 지적, 동물약품을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7~15일이지난후 가축을 출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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