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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등 4대강 주요 상수원지역의 위락시설을 비롯한 불법건축물, 무허가 공장등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이 지역에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된다.
국무총리실은 24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상수원 관리 개선대책을 확정,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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