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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구종합무역센터는 대구고법이 한국건축의 무역센터 설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이사회를 22일 오후1시30분 대구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기로 했다.무역센터는 이사회에서 법적 대응을 계속할 것인지 고법의 결정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연내 착공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역센터는 이를 위해 20일까지 최대 주주인 대구시와 함께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뒤 최종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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