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공사기간과 도로점유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금을 매기는 교통처리 부담금 제도를 도입, 실시키로 했다.
대구시는 다음달중 교통처리부담금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 발주에 들어가 공청회 개최, 관련조례제정등을 거친후 내년부터 부담금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각종 공사에 대해 일정액의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왔으나 도로점유면적을 줄이고 공사기간 단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미흡했다고 판단, 점용료를 면적.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부담금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
대구시교통개선기획단은 부담금제 실시를 앞두고 고산 담티고개, 앞산순환도로등 공사구간 교통량조사를 해본 결과 1개차선이 차단됐을때 편도2차선 직선도로의 경우 소통량이 3분의2로 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도3차선 직선도로의 경우 비공사구간은 시간당 7천대, 공사구간은 시간당 4천5백대의 소통량을 보였다. 차량소통속도는 △2차선 비공사구간이 시간당 50.25㎞, 공사구간이 33.78㎞ △3차선비공사구간이 시간당 64.39㎞, 공사구간이 39.81㎞로 나타났다.
교통개선기획단 관계자는 교통처리부담금제도가 실시되면 공사업체측이 점유 차선폭을 최대한줄이게 돼 1개차선이 완전차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공사기간도 단축돼 차량소통 효과를 높일수 있을 것 으로 전망했다.
金知奭기자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