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
정부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관세환급제도를 대폭 개편, 내년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朴峰秀 관세심의관은 18일 관세환급제도 개편을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가하는 작업단을 구성,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주요국의 제도분석, 공청회 등을 거쳐개편안을 마련한 뒤 관련 법을 고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재경원이 구상중인 관세환급제도 개편방안은 △통관절차를 전산화해 환급절차를간소화하고 △소요량 증명 등 환급제도 운용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바꾸며 △관세환급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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