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설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 파장

입력 1996-04-19 14:10:00

한국건축이 대구종합무역센터를 상대로 낸 건물설계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건립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센터는 대구지역 건축관련단체들의 협조거부, 한국건축의 지속적인법적대응, 희림건축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불사등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대구건축사회등 건축관련3단체는 대구무역센터측이 지난3월말 기본설계도서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 추천요청을 한데 대해 공식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무역센터측에 공문을 보내 지역 사회의 올바른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인들의 자존심회복을 위해 자문위원 추천을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지역건축전문가들이 대구에서 행해지는 대규모 건축물의 설계도 사전 검토작업에 참여하지 않을경우 환경 교통영향평가등의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건축은 대구지검이 채병하 대구종합무역센터 전 대표 및 무역센터측을 상대로 낸 무고, 명예훼손등에 대해 무혐의처분하자 18일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한국건축은 형사적인 대응과 함께 지난달 제기해놓은 설계권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에 대한준비도 하고 있다.

한국건축이 법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무역센터가 대구고법의 결정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무역센터측과 43억원에 설계계약을 체결한 서울 희림건축 이영희사장은 지금까지 많은 인력과시간을 투자, 설계에 매달려왔는데 이를 포기해야 할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것 이라고 18일 밝혔다.

무역센터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 한국건축과 설계계약을 다시 맺는다해도 희림건축에는 상당한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법률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무역센터는 이에대해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며 대구시등 이사들과 협의해 무역센터연내 착공이 가능한 범주 안에서 상식적인 결론을 내릴 것 이라고 전했다.

〈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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