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자율화

입력 1996-04-19 14:14:00

"서면신고 기준폐지..."

다음 달에 실시되는 95년도 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때에는 일정 수준 이상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등 종전의 세무 간섭이 완전히 사라진다.

대신 납세자는 자신이 지난해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입을 솔직하게 신고해야 하며 특히 변호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사업자는 반드시 세무대리인의조정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세자에게 신고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만큼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년보다체계적이고 정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18일 발표한 96년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추진 방향 에서 지난 85년부터 10년동안 적용해 온 소득세 서면신고기준 을 폐지하고 사업자 스스로 수입금액 등을 토대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자신의 기장 내용을 보여주고 회계 등의 조정을 받은 뒤 신고해야 하며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그 이외에 장부 기재 능력이 아예 없는 영세 사업자는 과거 신고 내용 등을 근거로 국세청이 추계해 전산 작성한 신고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해당 세금을 금융기관에 내기만 하면 된다.국세청은 신고 후 오는 6월 말까지 사업자별 소득 금액 신고 추이 등 각종 세원자료를 토대로 한신고성실도 전산 분석을 거쳐 같은 업종의 사업자 가운데 신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등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 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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