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입력 1996-04-19 00:00:00

"운용권한의 지방 이양"

장애인들의 사회진출을 돕기위해 조성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이 지역별로 편중투자되는데다 장애인고용시설 확대등 실질적 지원이 안되고 있어 기금운용권한의 지방 이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또 노동부가 기업체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한뒤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기금을 사안별로 지원,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등 기금운용방식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대구.경북지역의 경우 91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이후 해마다 30여억원(95년 31억9천여만원)의장애인고용부담금이 조성되고 있으나 실제 공단 대구사무소가 지원받는 사업비는 기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5억여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단 대구사무소의 올해 사업비 5억8천여만원중 38%가량(2억2천여만원)이 인건비에 투자되는 반면 장애인고용촉진및 기술훈련 지원액은 20%(1억여원)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같은 기금사용의 불합리점과 함께 공단이 상대적으로 장애인 관련시설이 많은 수도권과 부산지역에 대규모 장애인투자사업을 벌이는등 기금의 지역별 불균형 투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은 경기도 분당과 부산에 2백48억원과 2백7억원을 들여 98년 완공목표로 장애인직업재활센터와 직업전문학교를 건립하고 있으나 대구.경북의 경우 지난해 재활센터건립을 추진하다 예산을이유로 사업을 취소했다.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역에서 조성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해당 지역에서 직접 운용, 현실에맞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金炳九기자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