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지원,불합리

입력 1996-04-18 14:52:00

"업무분산...융자조건등 큰차이"

농민단체 지원사업 분장 업무가 3원화돼 있고 융자조건마저 각각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고있어 통합실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에 의하면 쌀전업농가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선정 1인당 5천만원씩 지원, 연리 3% 20년 균분상환하도록하고 밭작물전업농가는 5천만원씩 연리 5% 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농어민 후계자는 농촌지도소가 맡아 2천만원씩 연리 5%로 10년 균분상환하고 일반전업농은시청농정과가 선정, 관리는 농촌지도소가 맡아 업무분장이 3원화 되도록 했다.이에따라 농민후계자 지원사업도 체육대회 하기수련대회등 각종 지원행사 경비도 주무 부서인 농촌지도소 대신 시청농정과가 맡아 행사 경비를 지원, 이원화된 업무분장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농민단체지원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농촌지도소는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 업무분장이 3원화 되도록 불합리하게 제정 됐다 고 말하고 효율적인 농민단체 육성을 위해 일원화가 시급하다고밝혔다.

〈金鎬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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