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限定違憲결정을 배척하고 憲裁와 배치된 독자적 법률해석에 따라 판결을대림으로써 국가 최고의 兩大사법기관간의 갈등양상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자칫최고사법부의 兩立이라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 기존의 법질서체계에 대혼란을 自招하는 한편일반국민들에게는 법상식의 오류와 함께 엄청난 법적피해까지 예견되는 상황이다.따라서 이번기회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짓는 法的인 보완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제라 할수 있다.
여기서 이번사건의 개요를 잠깐살펴볼 필요가 있다. 1차적으로 문제가 된건 舊양도소득세법의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憲裁는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정신에 입각, 양도차익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있어서 실거래가액이 기준 地價를 초과하면 그건 違憲이라는 일종의 법해석과 같은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대해 法院은 舊양도소득세법은 과세기준을 母法에 확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따로규정, 실거래가로 하도록 한 立法취지는 부동산투기도 막는다는데 있기에 투기의 요소가있다면 실거래가로 매긴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한것이라며 憲裁의 限定위헌결정을 무시했다.대법원은 이 판결문에서 憲裁는 단순한 특정법률조항에 限해 違憲인지 合憲인지만을 판단할것이지 그 법률의 적용범위 즉 법률의 해석권한까지 限定위헌 이라는 명분아래 행사하는건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의 고유권한(법률의 최종해석)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憲裁의 의견에 불과한 限定위헌결정엔 따를 수 없다는 강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대해 憲裁는 비록 법해석의 의미를 가졌다해도 그게 違憲요소가 있으면 限定위헌 이란 결정도 엄연한 違憲결정인 만큼 대법원도 당연히 이에 따라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양쪽의 주장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내린 일견 타당한 결정이고 적법한 판결인 만큼 현재로선 어느쪽이 옳다 그르다 속단을 할수 없는 형편이다.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憲裁의 결정을 무시하고 내린 판결은 하급심에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므로이와 유사한 수백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수십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할국면이다.
그러나 憲裁의 위상에 큰타격을 입은건 사실인만큼 憲裁도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는게 법조계의대체적인 견해이다.
때마침 憲裁는 지난4년간 보류해둔 법원판결에 대한 위헌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변론에 들어가기로 해, 사실상 심리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여 대법원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만약 법원판결에 대해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건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憲裁의 심판대상이란 얘기이고 결국 4심제라는 희한한 법체계가 성립된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법원판결에 불복, 憲裁에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등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와 그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법해석권을 둘러싼 양기관의 대립.반목 양상은 88년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하면서구체적이고 명확한 立法에 소홀한 법미비에 원인이 있기에 이에 대한 보완작업이 최종해결책일뿐임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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