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시 6월말 시행"
교통유발 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6월29일부터 크게 높아진다.대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령이 발효돼 20종으로 구분된 교통유발계수(시설물의 용도로 인한교통유발이나 통행빈도의 정도를 수치화 한 것)가 35종으로 세분확대되고 계수기준이 상향조정되는등 부담금제도가 크게 강화된다는 것.
병원의 경우 교통유발계수가 △종합병원과 △병원.의원.진료소.요양소등 2개로 나눠져 차등 적용되고 계수기준은 백화점이 현재 4.45에서 5.46으로, 공장시설이 0.40에서 0.47로 각각 높아진다.또 대구시의 경우 현재 3차순환선을 기준으로 도심(안쪽)과 외곽(밖)으로 구분, 차등 적용하던 교통유발계수를 동일용도 시설물의 동일계수 적용 으로 외곽지 시설물의 부담금이 큰폭으로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민원사유가 돼왔던 동일시설물 지분소유자 최소 부과대상면적은 30㎡에서 1백㎡로확대하고 시설물 사용검사후 미입주시에도 부과되던 부담금을 사실신고확인으로 부과하지 않는등일부 제도를 개선했다.
대구시가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 93년 13억5천만원에서, 94년 18억5천만원, 95년 19억7천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번 부담금 상향조정으로 올부담금은 25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도시정비구역안에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해마다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는 지난 93년부터 시행됐으며 부과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 설치등 전액 교통관련사업에 투자된다.
〈鄭澤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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