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을 둘러싸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헌재 결정의 기속력(羈束力)에 대한 논란이 본격 제기될 전망이다.특히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의 1차 변론을 오는 25일 개최할 예정이어서 이번 대법원의판결로 제기된 기속력 논란은 자칫 양 사법기관간의 힘대결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고없지 않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金碩洙 대법관)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헌재의 견해 표명에불과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해 11월 말 구 소득세법 2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결정에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산정시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실거래가가기준시가보다 높다면 위헌 이라며 재산보호 측면의 판결을 내린바 있다. 즉, 개인의재산권 보호를 우선해서 양도세의 과세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양도소득세의 입법취지는 투기방지 목적이 크다 면서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할 수 있다 면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정면 반박한 것.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특정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 또는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때헌재의 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이날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근거로 어떤법률에 대해 특정의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해석에 한하여 위헌임을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은 그 법률조항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며 법률조항또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한정위헌 결정은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의미.내용과그 적용범위와 관련된 법률해석에 불과하다 고 밝혔다.대법원은 이어 법률해석은 사법권의 고유권한이며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된 기능이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도록 한 사법권 독립의취지에 비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의 전속기능인 법령 해석.적용권한에 대해 어떤 영향도미치거나 기속력도 가질수 없다 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한정위헌 결정은 법령 해석에 지나지 않으며 법령해석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헌재의결정이 아무런 효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재측은 아직까지 겉으로는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92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 舊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94년의 舊 대통령 선거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따른 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때문에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헌재로서는 예기치 못한 일격인 셈.
대법원측이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대법원의판단 문제 라는 강변에도 불구하고 헌재측은 내심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는 최근 법조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이 또한 헌법소원을 할수 있는지 여부 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즉, 대법원이 이에 대한 논란에 쇄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중하나인 한정위헌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것이 헌재 일각의 분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첫 변론을 갖는다.
지난 92년부터 17건이나 접수돼온 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을 헌재는 4년 동안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달 25일 1차 변론을 갖기로 하는 등 이 문제를 본격 심리하기 시작한 것이 대법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느냐는 것이 법조일각의 분석이다.
이같은 분석에 대해 대법원과 헌재측 모두 겉으로는 전혀 그릇된 해석 이라며얼굴을 붉힌다.법률의 위헌여부 심판과 법령의 해석.적용은 양자가 모두 신중한 법률적 판단에따른 것인 만큼이를 기관간 힘대결, 또는 갈등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양측의 외관상 부인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판결로 인해 헌재와대법원 양자간 갈등의 골이 예상보다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스타일을 구긴 헌재가 어떤 식으로든 이를 만회하려 할것이며 이는 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 여부 헌법소원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것이다.
때문에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의 위헌여부, 정부기관간의 권한분쟁, 대통령 등에대한 탄핵심판, 정당의 해산심판 등 어떤 국가기관 못지않은 권한을 부여받았으나실제 위상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온 헌재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을지가 향후 법조계최대의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 최고 재판기관간의 기능과 위상이 정립돼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기관간의 엇갈린 판단은 종국적으로 재판 당사자들만 피해를 당한다는 것이법조계의 공통된 우려다.당장 이번에 대법원에서 패소한 李길범씨의 경우, 헌재 결정대로라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되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8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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