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 외국어선 조업 규제"
한.중.일 3국이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할경우 우리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을 규제할 가칭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어업보호관리법이 제정된다.
수산청은 15일 EEZ 선포에 따라 설정될 우리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보호와 외국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어업보호관리법안 을 마련하고있다고 밝혔다.
수산청은 빠른 시일안에 이 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외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경제수역법안 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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