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규 改正추진-選管委

입력 1996-04-13 14:07:00

중앙선관위는 제15대 총선에 적용한 현행 통합선거법 일부 규정에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제도개선반을 구성, 관련법 미비점과 선거관리 개선안을 마련,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키로 했다.선관위는 특히 합동연설회 청중이 이번 선거에서 과거의 반으로 줄고 정당.후보자연설회도 법정횟수의 절반도 열리지 않는 등 대규모 집회의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지역별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연설등이 가능하도록 추진키로 했다.선관위는 또 현행 선거법상 현역의원의 의정보고회, 정당공천 후보자의 각종 당원집회등의 위헌논란과 관련, 비록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지만 현역의원 후보자와 비의원 후보자,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간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조항도 손질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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