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현금수송차 도난사건

입력 1996-04-13 14:49:00

12일 발생한 대구은행 현금수송차 도난사건은 은행직원의 안일한 업무처리, 은행의 부실한 직원교육, 경찰의 늑장조치라는 고질화된 문제점을 또 다시 드러냈다.

경찰수사결과 현금수송을 맡은 행원 송민호씨(26)와 청경 전광조씨(38)는 이날 사건이 발생한 북구 관음동 한양수정아파트내 현금자동지급기에 현금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모두 차에서 내려 CD기를 조작, 차량도난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현금가방의 전기충격장치를 작동하는 리모콘은 물론 가스총등 보안장비를 모두 차안에두고 시동을 걸어둔채 차에서 내린데다 CD기 현금보충시 현금수송가방을 2명이 함께 휴대해야하는 근무지침까지 무시했다는 것.

또 송씨의 근무지인 대구은행 태전동지점측도 사건발생 9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조사를 실시했는가하면 평소 점외(店外)CD기 관리에 대한 직원교육을 소홀히한 채 관내 23개 CD기에 대한 현금보충작업을 시켜온 것으로 밝혀져 현금 차량도난사건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대구.경북지역에서는 이같은 대구은행 점외CD기가 3백7대나 설치돼 있으나 CD기 현금수거및 보충과정에서 현금수송차량에 대한 도난, 탈취방지책이 허술해 사고발행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북부경찰서도 사건발행 당시 고속도로 입구등에서의 검문, 검색과 도난차량 수배에만 급급한채 사건현장 주변수색작업을 지연, 사건현장에서 불과 1.4㎞떨어진 곳에버려져 있던 도난차량을 사건발행후 2시간40분만에 발견하는등 초동수사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대구은행 태전동지점측은 도난당한 9천만원의 배상문제에 대해 삼성화재의 현금운송도난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배상에 큰 무리는 없으며 고객들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 이라 밝혔다.은행측은 또 본점과 경찰의 조사결과 해당직원들의 중과실이 명백해질 경우 일단 회사에서 부족분을 배상한뒤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 배상책임을 물을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金辰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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