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땐 당선무효등 엄중 처벌"
대검 공안부(安剛民 검사장)는 12일 15대 총선이 끝남에 따라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에 대한 實査를 벌여 불성실 신고를 했거나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해 지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용출처를 철저히 추적해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선무효등 엄중 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수입및 지출회계서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여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자들에 대해 수사의뢰나 고발을 해 올 경우, 즉각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선관위가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해오지 않더라도 선거전이 혼탁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12일 현재 총선과 관련, 검찰에 입건된 선거사범은 후보자 1백92명을 포함, 모두 9백13명이며 이중 구속자는 99명으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입건된 현역의원은 64명이며, 이와 별도로 24명의 의원이 내사를 받고 있다.입건자들을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 2백63명(구속 10명) △국민회의 1백36명( 〃9명) △민주당66명(〃 3명) △자민련 68명(〃 9명) △무소속 3백77명( 〃68명)등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