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의료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한 신문보도가 나간 이후 환자들과 병원들은 이문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심각하게 불거지고있는 CT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한번
짚어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CT가 의료보험적용이 된다고 방송이나 신문에서 모두 발표했는데 막상 병원에 와보니 의료보험이 되지않는다 하는데 누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환자 김모씨)
지난 1월에 촬영한 내용을 보험연합회에 급여신청을 했는데 70%이상 삭감되거나 보류돼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의원급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돼 보험적용되기전에 받는 액수인 13만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대구시 중구 진단방사선과 원장)
보험연합회의 삭감률이 40~50% 이상 이를 경우 종합병원급의 경우 한달에 5천만~1억원의 손실이 됩니다. 결국 CT 촬영을 기피하거나 보험혜택이 되지않는고가의 MRI로 환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만 피해를 입는 셈입니다(모대학병원 원무과담당자)
의사들과 환자들이 CT를 남발하고있습니다. CT급여비가 늘어나면 개개인의
의료보험료가 20%정도 인상 요인이 발생합니다 (의료보험 연합회 대구지부장)CT촬영 의료보험 적용 4개월을 맞고있으나 환자와 병원 심지어 보험연합회 모두 이 제도에 불만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있다.
이같은 이유는 이 제도를 실시하기전에 세부규정이 전혀 마련되지않고 급하게실시됐다는 점이다.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지침도 없이 일단 발표부터 해놓고보자는 정부의 발상에 문제의 근원이 있다고 모두 입을 모은다.
의료계와 보험연합회 쌍방이 수긍할수있는 급여기준이 없어 의료인들은 터무니 없는 삭감 이라고 반발하고있고 연합회측은 의료계의 촬영남발 이라는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환자들만 피해를 입고있다.
우선 대구 모대학병원의 1월 CT촬영에 대한 보험연합회의 회신을 보자. 이병원은 1월에 외래환자 촬영이 8백여건 입원환자 촬영이 2백71건이었다. .그러나 보험연합회의 회신은 외래환자 전체는 일단 보류. 입원환자의 50%정도인 1백41건이 제대로 급여가 됐을뿐 나머지 82건은 삭감이었고 나머지는 역시 보류였다.
결국 이병원은 1천건 이상 촬영을 했으나 두달이 지난 지금 보험연합회에서 받은 돈은 전체 촬영건의 10%에 불과한 셈이다.
더구나 문제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됐을 경우 환자부담금으로 받은것도 되돌려주도록 돼있어 병원은 공짜로 환자에게 CT를 촬영해주어야한다는 계산이 된다.병원들은 이러한 것은 있을수없는 일이다 고 주장하고있다.
무엇보다 이제도로 피해를 입는것은 환자들. 종합병원에서 촬영하려면 한달을기다려야하고 개인의원에서 촬영을 하려면 개인의원들은 보험공단에서 급여를해주지않고있다 며 보험수가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경우 되돌려 준다는 약속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보험혜택은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현재 대구경북지방에는 90대의 CT기기가 있다. 이중에 의원급이 35군데 병원급이 50여대다.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이기기 숫자가 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다는 주장을편다. 기기의 과잉공급은 촬영남발을 불러오고 지난해와 정확한 비교가 없지만1백%이상 촬영건수가 늘고있다며 의료계의 촬영남발에 모든 문제를 돌린다.
따라서 CT를 찍어보기전에 할수있는 검사를 다해본 경우에만 지급을 할수있다는 시각이다. 이처럼 엄격하게 하지않을경우 국민개개인의 의료보험료 상승은불가피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할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결국 준비없는 CT의료보험적용으로 환자들만 피해를 입고있다. 의료계로부터CT촬영을 기피하거나 보험혜택을 보지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있는것이다.
환자들은 의료보험 연합회와 의료인 모두가 수긍할수있는 급여기준을 빨리 마련해야하고 철저한 준비뒤의 제도시행을 요구하고있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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