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이 11일 대구 6백80곳, 경북 1천2백95곳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개정된선거법으로 치러지는 첫 선거인만큼 달라진 사항도 적지않다.
◇투표요령
우선 투표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 투표마감시간은 오후 6시로 변동이 없지만 투표개시시간이 오전 6시로 1시간 앞당겨졌다. 또 선거법에는 마감시간인 오후 6시이전에 도착해 투표소입구에 대기하고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 선거부터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의 종류도 늘어났다. 주민등록증외에 운전면허증과 여권, 공무원증등 세가지가 추가되었지만 이것외에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가서는 투표를 할 수 없다.투표는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나 신체부자유자등은 2명의 대리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지참한 유권자는 투표소에 도착해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선거인명부에 본인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내 번호지를 함에 투입한후 기표소에 들어간다. 기표소에 들어간 유권자는 지정된 기표용구로 한사람의 후보를 선택해 기표한 후 기표내용이 보이지않도록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에서 퇴장하게 된다.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반드시 지정된 기표용구만 사용해야한다. 본인의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거나 후보의 이름을 쓰면 무효처리된다는 점도 유념해야한다.
◇개표방법
개표는 선관위별로 지정된 대구 13곳, 경북 27곳의 개표소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모든 투표함이도착한 이후 개표를 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를 감안, 통상 투표함중 3분의 2이상이 개표소에 도착하면 개표를 시작한다. 개표순서는 부재자투표함부터 개함하며 투표함이 도착한 순서대로 개표가 진행된다. 그러나 부재자투표용지를 일반투표용지와 분리하지않고 섞은뒤 개표한다는 것도 달라진 점의 하나다. 개표관리에는 전국적으로 교원 1만7천8백명과 경비경찰 2만3천5백명을 포함, 6만9천7백여명이 동원된다.
표집계과정에 은행등에서 지폐를 셀때 쓰고있는 자동계수기가 등장한 것도 이채롭다. 자동계수기는 지난 6.27지방선거때 처음으로 동원됐다.
개표는 철야로 진행되며 별다른 불상사가 없다면 보통 개표율이 10%선에 이르는 12일 새벽 1~2시경에는 당락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오전 6시이전에는 일부경합지역외에는 대부분의 당선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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