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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군및 자치구가 해당지역내 초.중등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등에 재정보조를 할 수있도록 한 교육경비보조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보조금을 받은 각급 학교장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당초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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